알법은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정비가 필요한 법률 1천여 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 중 89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어 하위법령까지도 알기 쉽게 쓰는 작업을 시행했다.
2018년부터는 법령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문용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전문 용어나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식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의미와 올바른 사용을 전파 할 필요가 있다.
출처=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이미지 확대보기예를 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사유가 없으면)이나 1회에 한하여(한차례만) 등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출처=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이미지 확대보기우리가 구별해 써야할 ‘일본식 한자어’란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의 뜻이 아니라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貸出, かしだし]을 일본에서는 貸出이라고 쓰고 ‘가시다시’라고 읽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출이라고 쓰고 읽는 것이 일본식 한자어가 되는 것이다.
광복절을 맞아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를 하루빨리 우리 한글로 바꿔 쓰도록 온 국민의 참여를 독려해 본다.
※ 자료: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법제처)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