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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올라탄 건설사, 시공에서 분양까지 적용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8-02 00:00

VR·BIM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분양시장에도 적용해 코로나19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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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현실과 가상을 접목한 3차원 세계인 ‘메타버스’에 올라탔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건설업계는 메타버스 핵심 기술인 VR, 건축정보모델링(BIM)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비대면 홍보수단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모습이다.

내년 1월부터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VR을 활용한 장비 안전 가상훈련 프로그램인 스마티를 지난 5월 도입했다. 이는 연내 30여 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티는 양중, 하역, 고소 작업, 타설 등 공사 종류와 장비 종류에 따라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됐다. 건설 근로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작업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고 기록과 현장별 장비 현황 등을 수치화하고, 이를 분석해 현장별 특성과 공정에 따라 작업 위험도를 별도로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스마티 도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달 7월 안전전담부서인 안전환경실 안에 안전상황실을 만들어 건설 현장을 본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BIM을 활용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업계 최초로 기계, 전기, 배관(MEP) 설비의 설계 물량과 시공 후 실제 내역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고 빅데이터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2차원 평면으로 그려진 설계도면을 자동으로 3차원 입체도면으로 변환한다. 뿐만 아니라 세면대와 조명 등을 스스로 구별해 정확한 위치에 배치한 후 배관·전선을 자동으로 연결해 도면을 완성한다. DL이앤씨는 “안전 관리는 BIM 기술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다. BIM을 통해 공사 간 간섭이 되는 부분을 미리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로 대면 홍보가 어려워지자 메타버스를 도입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메타버스 기업 올림플래닛과 더샵 송도 아크베이에 메타버스를 적용했다. 고객은 3차원 VR로 구현된 사이버 견본주택에 입장해 실제 견본주택 동선에 따라 모든 공간을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360도 뷰로 세대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한 날부터 청약일까지 7일간 총 31만6115명이 방문했다.

지난달 롯데건설은 종합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업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부동산 프롭테크 활성화에 나섰다.

직방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라는 가상공간에서 롯데건설의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공간에서는 견본주택을 방문해서 주거 상품을 확인하던 번거로움 대신 고객이 아바타로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분양 상담·광고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는 사업 초기 단계다. 향후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면 실제 오프라인 분양 업무를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인 사이버 견본주택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지 않다. 또한 실제 견본주택은 분양이 끝난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온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철거를 할 필요가 없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감 있게 단지를 둘러볼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분양시장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진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다.

현재 사이버 견본주택은 기술의 한계로 실제 공간을 완벽히 구현하기 힘들다. 건설사들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제 견본주택을 따로 짓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이 분양 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가 견본주택”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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