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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섭이 제기한 'KT 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실로…과징금 5억 부과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1-07-21 14:40

방통위, 이용자 고지 없이 낮은 속도 제공·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개통
KT “점검 결과 겸허히 수용…품질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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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도 개선. 자료=방통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도 개선.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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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KT의 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KT는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인터넷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GiGA(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 5Gbps 상품은 2.5Gbps, 2.5Gbps1Gbps로 운영되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도 속도 관련 안내 사항도 강조한다.

이외에도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보장속도제도 안내 문구인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한다.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준다.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도 이르면 10월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유튜브 'ITSub잇섭' 캡처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유튜브 'ITSub잇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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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 8만8000원의 10G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지만, 실제 속도는 100MB로 서비스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잇섭의 문제 제기 이후 KT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으며,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요금 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도 “많은 분이 KT의 기가 인터넷을 사랑해주시는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라며 “인터넷 품질은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같은 날 KT도 홈페이지에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신속히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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