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본사DB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각 진료행위별로 적절한 치료 기간과 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 근거해 보험 지급액도 결정한다. '수가'란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을 말한다.
현재는 한방진료 수가 기준이 모호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시술과 투약을 '필요 적절하게' 한다는 등의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돼 있었다.
명확한 투여 횟수나 용량, 대상 증상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침·추나요법·부항 등 여러 진료를 한 번에 '세트'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양방은 약제 적용 대상과 용량이 의료 수가 기준에 세세하게 명시돼 있다. 한방 첩약의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 10일 처방할 수 있다 보니 증상과 별개로 보양재까지 넣어 10알씩 처방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곧 진료비를 부풀리는 원인이 됐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는 8849억원으로 2년 사이 63% 급증했다. 이는 중상이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양방 진료비 7968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적용 기준과 투여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은 전문가·가입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 업계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한방진료의 비급여 항목 수가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 진료의 과잉 진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며 "새 자동차손배법으로 한방 진료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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