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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딕셔너리] MZ세대, 내 집 마련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바로 알기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4 20:01

[부동산 딕셔너리] MZ세대, 내 집 마련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바로 알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부동산 열풍이 MZ세대까지 번졌다. 청약통장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금리, 비과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해 인기다.

올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2018년 7월 판매가 시작된 이후 11만 7,164명, 2019년 15만 5,935명, 지난해 15만 8,519명에 이어 올해 3월까지 3만 5,30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 7,491명, 누적 금액은 1조 5,35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과 목돈 적립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이 상품은 아쉽게도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재무건정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서둘러도 좋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적용된다. 다만,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의 합계액 총 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대이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해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일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최대 40%(96만원)를 공제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혜택 꼼꼼히 따져 은행으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 기간)가 필요하다.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 없다. 이 외에도 병적증명서, 각서 등이 있다.

게다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가입대상 조건만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와 원금은 연속 인정된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가입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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