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부동산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하여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에는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되어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증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인증신청을 고려중인 사업자에게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준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