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시, 4월부터 유통·판매 과정 재포장 금지…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1-03-30 14:3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4월부터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재포장이 금지된다. 재포장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30일 “4월부터 유통·판매 과정의 묶음포장 등 ‘재포장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해 제품의 재포장 감소를 유도했다.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과정해서 재포장함에따라 포장폐기물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늘 4월부터 재포장 적발 시 제품 제조자·수입자·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판매자는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국한된다.

다만 재포장 제품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021년 1월 1일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규칙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당부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