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금호석화는 박철완 상무가 지난 2일 금호석화 보통주 955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취득단가는 주당 20만8302.61원이며, 이번 지분 매입에 2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번 매수로 박 상무의 금호석화 지분율은 10%에서 10.03%로 올랐다.
특이한 점은 박 상무 모친인 김형닫기

박 상무의 지난 2일 주식 매입으로 금호석화그룹 경영권 분쟁은 올해 주총 시즌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들어 박찬구 회장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박 상무가 본격적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금호석화의 미래 전략 등을 발표, 박 회장을 직·간접적으로 압박 중이다.
박 상무는 지난달 23일 “금호석화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임원이자 개인 최대주주로서 금호석화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주주제안을 요청하게 됐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금호석화의 총체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시가총액 20조원 달성할 것”이라며 현재(7조원)보다 시가총액을 3배 가량 올리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3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비전을 다시 한번 공표했다.
박찬구 회장 측도 박 상무의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금호석화 측은 “박 상무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얘기”라며 “금호석화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