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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실적 호조 불구 ‘내우외환’…다음 달 주총 관심 집중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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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5 06:05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금호리조트 인수 반대 등 반기 행보 등 반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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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는 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박철완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 법원의 취업제한 판결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금호석유화학 주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철완 “2025년 시총 20조 달성”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다. 박 상무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임원이자 개인 최대주주로서 금호석화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난달 주주제안을 요청하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이 금호석유화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총체적인 기업체질 개선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시가총액 20조원 달성할 것”이라며 현재(7조원)보다 시가총액을 3배 가량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찬구 회장이 최근 인수한 금호리조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리조트는 금호석화와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도 없으며 오히려 회사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회사의 투자 결정은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부채비율 400%에 달하는 금호리조트를 높은 가격(2553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은 금호석화 이사회가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금호리조트 인수와 같은 부적절한 투자의사결정을 견제하고,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히 경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존 사업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찬구 회장 측도 박 상무의 입장을 반박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 상무의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 상무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얘기”라며 “금호석화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철완 상무가 삼촌인 박찬구 회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다음 달 열리는 금호석화 정기 주총이 금호석화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사실상 해당 주총에서 박철완 상무와 박찬구 회장의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현재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화의 지분 10%를 보유, 개인 최대 주주다. 박찬구 회장은 6.86%에 불과하지만 아들 박준경닫기박준경기사 모아보기 금호석화 전무(7.17%), 딸 박주형 금호석화 상무(0.98%) 등 우호지분을 합친다면 박철완 상무보다 지배력이 높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법원이 박철완 상무에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한 것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열람 범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로서 각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이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지난 23일 금호석유화학 체질 개선을 통해 2025년 시가총액 2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지난 23일 금호석유화학 체질 개선을 통해 2025년 시가총액 2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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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박찬구 취업제한 취소 소송 기각”

박철완 상무에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한 지난 23일 박찬구 회장에게는 또 다른 외부 악재가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

박찬구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배임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으며, 법무부는 그해 5월 박찬구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찬구 회장의 변호인측인 해당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제한이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법률 규정에 위반하는 해석”이라며 항소와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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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화, 실적 호조 기대감 고조

박찬구 회장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지만 금호석화는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합성고무·수지 등 지난해부터 시작된 합성고무·수지 등 대부분 사업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됐고, 제품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영업익 7420억원, 매출 4조8100억원, 당기순익 583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3654억원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 금호석화 측은 “합성고무는 타이어용 범용 고무 제품 수요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합성수지는 가전·자동차용 ABS의 경조한 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실적 호조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이끌었던 NB라텍스의 시장 지배력 강화 등이 기대되서다. 금호석화는 올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라텍스 사업 영토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하는 등 올해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회복돼 금호석화의 타이어용 합성고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여타 석유화학 회사와 마찬가지로 금호석화도 올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우선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해외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안나 e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타이어, 위생용품 등에서 수요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올해 금호석화는 외형·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며 “올해 수요 증가분은 40만t에 달해 공급 부족에 따른 수익성 상승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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