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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新 재테크 해법 (2) 저금리 시대, 노후자금은 은행 신탁상품에 넣어볼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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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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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新 재테크 해법 (2) 저금리 시대, 노후자금은 은행 신탁상품에 넣어볼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그간 낮은 수익률로 외면 받아온 은행 신탁상품에 은행권이 주목하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펀드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은행들이 비이자 이익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신탁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나선 것.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원하는 고객들도 신탁에 눈을 돌리고 있고, 고령화 시대인 만큼 재산승계와 노후대비 등을 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을 택하는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신탁시장 성장세 뚜렷…은행들 신상품 출시 봇물

신탁(信託)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뜻의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에 돈이나 예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맡기면 운용·관리·처분해주는 일종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다.

은행 신탁 수탁액은 2018년부터 매년 10%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신탁 수탁액은 496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16조원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신탁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IBK안심상조신탁’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상조금을 기업은행에서 보관, 운용한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하면 지정된 상조회사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신탁을 관리하는 기업은행이 상속절차 없이 납입금으로 직접 상조 비용을 결제해준다. 납입금이 35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시에도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내생애신탁’을 내놨다. 이 상품은 평소에는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 가능하고 건강이 악화될 경우 의료비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후에는 상속이나 기부 등 자산처리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다.

신탁 가입 고객은 ▲건강검진 우대 ▲명의(名醫) 찾기 ▲질환맞춤 전문병원 예약 등 의료 편의를 위한 ‘행복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의 자산관리와 상속·증여 컨설팅서비스, 치매 발병 대비 성년후견제도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 받는다. 최소 가입금액은 3억원 이상이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사전증여신탁’은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하고 가입 후 장기투자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증여 후 투자’가 ‘투자 후 증여’보다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활용한 상품이다. 운용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지수, 채권, 금을 포함한 대체 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이다.

다른 자산배분형 상품 대비 안정성에 중점을 둬 장기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 KRX골드’는 금 현물에 투자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가입 후 10만원 이상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매매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 실물을 원하면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골드바(1kg 단위)로도 인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영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신탁 신규 서비스를 내놨다. 주가연계신탁(ELT)과 인덱스 및 2차전지·바이오·헬스케어 등의 ETF 26종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에서 신규하는 상품의 보수에 비해 0.2%p 낮은 신탁보수를 적용 받아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 유의…정확한 상품구조 이해 필요

다만,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운용과 중도해지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ABCP에 투자하는 경우 ABCP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도와 원리금 상환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기초자산의 환율변동위험, 부도 위험, 보증·담보 등 신용보강과 파생상품 편입 여부 등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신탁계약과 편입 재산의 만기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탁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신탁재산을 편입·운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탁만기(중도해지) 시 편입 재산의 시장매각(현금화)이 어려우면 신탁지급이 연기(또는 실물인도)되거나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돼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입 시 신탁 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해 기재해야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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