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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 유통업계 비상…백화점 카페·편의점도 안돼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31 18:06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점포에 음식점을 들인 업체들이 비상이다.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내 음식점 등은 모두 저녁 9시까지 영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 일부 편의점은 밤 시간대 취식을 금지하고 나섰다.
사진 = GS25

사진 = GS25



31일 보건복지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9시 전에 가더라도 1m씩 떨어져 앉아야 한다.
특히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있다. 포장하러 매장을 방문해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전자출입명부(OR코드 발급)를 인증받거나 직접 작성해야 하고, 정상 체온 범위 내에 든 고객만이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주문 대기 줄에 설 수 있다.

점포 내 음식점이 입점해있는 유통업체들은 지침을 따르느라 비상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점포의 모든 식당가·스낵·푸드코트·베이커리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출입자는 성명, 전화번호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점포 내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용 라운지/VIP바에서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이나 음료 포장 시에도 이름과 전화번호 등 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고, 작성된 출입주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도 내달 6일 자정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백화점 10개점과 아울렛 5개점의 식당가·카페·푸드코트·델리·베이커리 매장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해당 매장에 출입자 명부를 도입한다. 또한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 섭취는 전면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다. 한편 이날 자정부터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는 전 강좌 휴강한다.

치킨·어묵 등 즉석조리식품을 만들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GS25와 CU에서는 매장 조리 상품을 점포 안에서 먹을 수 없다.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왔지만 GS25는 이날부터 밤 시간대에 점내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9시 이후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는 편의점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CU에서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컵라면 등의 식품은 매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CU관계자는 "외부 파라솔 운영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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