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의 규모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속속들이 예탁증권 담보융자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 거래일보다 989억원 늘어난 13조7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선 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신용거래융자는 6조5958억원, 코스닥은 7조1720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증권사가 보유한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증권은 전일 오후 6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인해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KB증권 역시 이날부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해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KB증권 측은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예탁증권 담보대출이 일시 중단된다”라며 “단 신용융자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또한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위해 예탁증권담보융자 신규대출을 부득이하게 중단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예탁증권담보융자 신규대출 서비스를 2주간 중단했다. 현재는 신규대출을 재개한 상태다.
증권사들의 이와 같은 조치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기업을 제외한 개인 대상 대출 규모는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한다. 자기자본 3조원 미만 일반증권사의 신용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