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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대 21.30%”…증권사 무분별한 고수익 ELS 광고 제동 걸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1 08:30

“제각각 수익률 소비자 오인 가능성”
수익률 표기 일괄 기준 적용 검토

[단독] “최대 21.30%”…증권사 무분별한 고수익 ELS 광고 제동 걸린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ELS 수익률을 만기 시 최대 수익률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증권사별로 제각각 표기하는 ELS 수익률에 일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LS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의 광고 수익률 표기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중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기는 금지하고 일괄 표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익률 표기방법이 상이하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특히 ELS 수익률을 만기 시 최대 수익률로 표기하는 등의 광고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일례로 삼성증권은 ‘7월의 ELS 광고’에서 ‘스텝다운형 ELS 24796회’ 상품의 조건 충족 시 세전 수익률을 최대 21.30%(연 7.10%)로 표시해놓고 있다.

해당 ELS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 다운 구조 상품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최초 기준가 대비 95%(6개월, 12개월),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7.1%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조기 상환되지 않았다면 각 기초자산의 최종 기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의 75% 이상인 경우나 투자 기간 중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가 최조 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상환 시 21.3%의 수익이 지급된다.

즉 광고상의 최대 수익률 21.3%는 3년 만기까지 갔을 때 수익률인 셈이다. 이 같은 수익률 표기는 말 그대로 최대(3년 만기 조건 충족 가정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아니다. 또 상품 상세 페이지나 간이 투자설명서에서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세전 연 7.1%의 수익률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광고 화면상 모호한 수익률 표기는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시 최대 수익률을 표기하는 게 거짓 표기나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 등을 참조해 살펴보고 있다”며 “소비자 문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기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만기 수익률을 최대 수익률로 광고할 경우 리스크는 숨기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LS는 옵션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ELS는 투자 기간이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하지만 투자 목적과 상품 구조상 6개월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면 목적으로 하는 조기상환 기간 6개월의 단순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통일된 표기방법이 마련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협업해 증권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ELS 수익률을 ‘조건 충족 시 수익률’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증권사들이 수익률 표기 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최대 가능 수익률 등 다양한 표현을 혼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상 수익률은 크게 표기하고 최대 손실률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대 손실률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증권사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지난 5월 말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다. 대표적인 증권사는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다.

당초 시정 기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전산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일부 증권사에는 유예 기간을 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나 간이설명서에는 수익률과 손실률이 명확히 고시돼있어 판매과정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하는 홈페이지나 상품 메인화면에서도 수익률과 손실률을 글자 크기 등의 조건이 같게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구조의 상품인데 회사별로 수익률 용어가 다르고 일부 불분명한 표현도 사용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달 말까지는 개선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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