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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에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찾아준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1 13:4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연금을 찾아가도록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이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접수된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을 대상으로 보험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8월 말까지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된다.

금감원은 8월 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이 이루어지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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