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본사. / 사진 = 오리온
30일 오리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리온 익산공장 근로자가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사법권한을 가진 감독관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부는 오리온에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내렸다.
오리온은 사규를 어기고 경위서를 요구한 익산공장 팀장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오리온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리온은 직장 내 시말서 제출 요구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부의 판단에 대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 또는 선례가 없다"면서도 "이번 고용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리온은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