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문성유 캠코 사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재식 농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부터) 등이 캠코 개인연체채궈 매입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캠코와 은행, 저축은행 등 전금융권은 25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반복적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한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및 매각한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또한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 채무감면 최대 60%까지 적용해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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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채권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경제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금융회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하며, 필요시 추후 연장될 수도 있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과 캠코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분기간(금융회사 신청분) 또는 월간(채무자 신청분) 신청분에 대해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신청분에 대한 1차 매입은 6~7월 신청 접수를 받아 10~11월 중으로 채권매입이 완료되며, 채무자 신청분은 6~7월 신청 접수를 받아 8월 중으로 채권매입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