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입원비 분쟁 처리 현황. / 자료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비 분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안건(596건) 가운데 49.7%인 296건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삼성생명은 186건(62.8%)만을 전부 수용했다. 지급 권고의 일부만 수용한 경우는 98건(33.1%),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12건(4.1%)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 입원 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나란히 업계 '빅3'로 꼽히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지급 권고 수용률은 각각 90.9%, 95.5%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33건 가운데 30건(90.9%)을, 교보생명은 44건 중 42건(95.5%)을 전부 지급했다. 이외에 AIA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생보사들은 지급 권고를 100%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불수용 결정을 내린 생보사는 없다.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지급 권고의 64.4%만 전부 수용한 반면 다른 생보사들은 전부 수용했다. 또 손해보험사들도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을 모두 전부 수용했다.
암 입원비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부 암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데,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암 환자들은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