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일 평균 24억원, 254명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손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과 당국의 보험사기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연성 보험사기가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유형별 보험사기를 살펴보면 지난해 허위·과다 사고 적발금액이 6448억3500만원으로 적발액의 7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8억2800만원(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사고 내용 조작으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55억원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적발금액도 54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6.1%로 나타났다.
‘보험 컨설팅’ 유튜브 채널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온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 검색 채널로서 유튜브가 급부상하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탓이다. 실제 유튜브 채널에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콘텐츠들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실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며 영상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2주 진단으로 1000만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귀띔한다. 정밀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통해 ‘숨겨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엑스레이 대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해야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고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부추길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초·중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을 권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 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는 △의사에게 부탁해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 했음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재물보험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 규모를 과다청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은 있으나 숨겨진 보험금은 많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유튜브나 SNS 광고를 통해 보고 그대로 실천했다간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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