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기업과 감사인이 1분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업들이 금융 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