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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의 금융상품 손상 검토시 유연한 기준 적용 필요”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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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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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기업과 감사인이 1분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분기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매출채권 등 금융상품의 손실 발생이 예상될 시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업들이 금융 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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