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설립 목표다.
하반기 캠코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굵직한 상생금융 사업의 키를 쥐게 됐다.
캠코는 이미 기존에 공적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대표적인 기관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국면에서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캠코의 재원은 대부분 법정자본금 7조원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납입자본금, 여기에 필요시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출연 등을 더해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배드뱅크 설립 및 운영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캠코가 수행하게 됐다. 캠코는 7월까지 준비를 마쳐 8월 채무조정기구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배드뱅크 관련 업무는 TF형식으로 설립된 전략사업단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체채권 매입 개시에 맞춰 추가적인 인력 확충도 있을 예정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금융권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0억원을 자체 마련해야 한다. 1금융권만이 아니라 2금융권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비율 분담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과제는 연체채권의 매입 가격 설정이다. 과거 유사사례의 경우 채권가격의 5% 가격에 매입이 이뤄졌는데, 현재 금융권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보다 높은 매입가가 요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캠코는 복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채권가격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 매입가율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열린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조성 기념식 및 운용간담회'에서 김서중 캠코 부사장(사진 맨 앞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캠코
이미지 확대보기이재명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중심된 인프라를 전국 5대 권역(충청권·호남권·영남권·대구·강원 등)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제안했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 같은 이재명정부의 지방 클러스터·메가시티 구축과 맞물려, 캠코는 해당 지역의 스마트 산업단지, R&D 단지, 주거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캠코가 수행했던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사업은 대표적인 캠코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 수행 사례로 꼽힌다. 해당 청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건립된 행정 통합청사로서, 국유재산의 활용도·가치와 함께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캠코는 지방기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재기 지원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캠코는 지난 5월 iM뱅크,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지역 기반 은행들과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를 조성했다.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는 지난해 말 지방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0.64%)이 시중은행(0.34%) 대비 약 2배 상승하는 등 지방은행의 자산건정성 악화 및 부실채권 매각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캠코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펀드는 캠코의 투자약정액 500억 원을 비롯해 4개 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해 총 2172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펀드 운용은 지난 해 캠코의 위탁운용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맡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