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에서는 신용카드회원 결제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 물품 또는 용역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를 고려해 그동안 신용카드 선결제를 허용해오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요청사례는 물품, 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