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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복병 등장…자본확충 첩첩산중 케이뱅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6 20:37 최종수정 : 2020-03-04 20:27

26일 법사위 개최 '방역3법'에 인뱅법 밀려
임추위 시동…법통과 여부 새 행장 가를 듯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본확충이 시급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복병으로 나타났다.

차기 행장 선임 절차도 가동됐는데 남은 임시국회가 케이뱅크 운명을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한 '방역 3법'만 우선 의결 처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급해지면서 계류 중인 금융법안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3월 초로 순연됐다.

이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결정할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20대 국회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개정안 통과 여부는 케이뱅크 정상화와 연결되는 만큼 차기 행장 선출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날 첫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선정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현 초대 심성훈 행장은 3월말 주총까지 임기가 한시 연장된 상황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요 주주인 KT 계열 인사 등을 후보군에 올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몇 차례 임추위를 추가로 개최하고 다음달 차기 행장 단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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