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하이트진로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식품의약처안전처의 처분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청정라거'로 표현한 것을 두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표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식약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최장 30일까지 '청정라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만약 1심에서 패소한다면 30일 내로 현재 제작된 판촉물에서 '청정라거'를 제거해야 한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청정맥아'와 '리얼탄산'은 승인이 됐는데 '청정라거'만 허위 과장광고로 제재받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자체 법률자문을 거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