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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병 디자인 특허 침해 논란 종결...하이트진로 승소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8 10:28

특허심판원, 문제제기한 장경일씨 특허 무효 판단

하이트진로의 맥주 신제품 테라.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맥주 신제품 테라.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하이트진로의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 디자인 특허 침해 논란이 종결됐다.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특허 침해를 주장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난 3월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맥주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정경일씨는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경일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다.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경일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도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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