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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PO 공모 규모 3.2조원...기술성장특례 상장 최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9 14:31 최종수정 : 2020-02-20 10:26

IPO기업 총 73개사…전년 대비 소폭 감소
기술성장특례 상장사 21곳...도입 이후 ‘최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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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기술성장 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리츠를 제외한 IPO 기업의 공모규모는 전년(2조6000억원)보다 23.1%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IPO에 나선 기업 수는 총 73곳으로 전년(77곳)보다 수는 소폭 줄었으나, 공모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업종은 주로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사)이 가장 많았으며, 제약·바이오(17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1사) 순이었다. 외국기업은 일본 기업인 SNK 한 곳이 상장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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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은 23곳으로 전년 대비 2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성장 특례제도를 통해 상장에 나선 기업은 총 21곳으로 이 중 기술평가 14곳, 성장성 추천 5곳, 사업모델 평가 2곳 등이 상장해 기술평가 특례제도가 도입된 200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회사 2곳이 신규 상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를 신규 도입한 이후 메탈라이프가 처음으로 상장했다. 소부장 특례제도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년보다 크게 상승했다. 코스피시장에선 전년 경쟁률 55대 1에서 417대 1로 상승했으며, 코스닥은 488대 1에서 615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최종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전체 65.7%(총 48곳)로 지난해(51.9%)보다 커졌다. 다만 공모 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이들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10곳(20.8%), 연말 종가 기준으로 18곳(37.5%)이 공모가를 밑돌았다.

지난해 공모주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지만, 연말 종가는 9.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연말 종가는 7.3% 상승했으며, 31곳(46.9%)은 연말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모가격이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된다”며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 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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