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기술성장 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리츠를 제외한 IPO 기업의 공모규모는 전년(2조6000억원)보다 23.1%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IPO에 나선 기업 수는 총 73곳으로 전년(77곳)보다 수는 소폭 줄었으나, 공모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은 23곳으로 전년 대비 2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성장 특례제도를 통해 상장에 나선 기업은 총 21곳으로 이 중 기술평가 14곳, 성장성 추천 5곳, 사업모델 평가 2곳 등이 상장해 기술평가 특례제도가 도입된 200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회사 2곳이 신규 상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를 신규 도입한 이후 메탈라이프가 처음으로 상장했다. 소부장 특례제도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최종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전체 65.7%(총 48곳)로 지난해(51.9%)보다 커졌다. 다만 공모 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이들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10곳(20.8%), 연말 종가 기준으로 18곳(37.5%)이 공모가를 밑돌았다.
지난해 공모주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지만, 연말 종가는 9.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연말 종가는 7.3% 상승했으며, 31곳(46.9%)은 연말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모가격이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된다”며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