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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 미만 비상장주식 원가로 평가 인정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1 15:27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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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시 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신금융상품 기준서(K-IFRS 1109호)에서는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특정 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 기업들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해 기업과 외부인 간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생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3월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조건을 담아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기존 감독지침을 구체화해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상세 사례와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다.

원가로 측정 가능한 사례는 기존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이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 비장식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를 참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담겼다. 창업 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보정 개념’을 활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와 투자기업의 비상장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돼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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