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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면 상폐 사유”...'상장폐지' 유의사항 안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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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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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을 맞아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 법인현황을 분석하고,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6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은 5.5%로 전년 대비 27.8%포인트 감소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 비(非) 적정’ 사유가 가장 큰 비중(74.4%)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자본잠식(55.5%),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도는 13사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상장사 측에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특히 상장사 측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상장사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를 둬야 한다는 점을 재차 당부했다.

현행 규정 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사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상장사의 계열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거래소 측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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