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Editor’s Q&A]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4 15:40 최종수정 : 2020-02-19 22:02

[Editor’s Q&A]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연말정산 시 세금 정산은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은 총근로소득이 아니라 받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이나 세액공제, 기초공제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 세액공제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공제항목이 다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공제를 하기 전 가족 기본공제만으로 개략적인 면세기준 소득을 보면, 부부와 7세 이상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의 경우는 소득이 연 3,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하나인 3인 가족은 약 2,500만원, 2인 가족은 1,600만원, 단독가구는 1,4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기준 소득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Q2 : 배우자나 자녀 공제를 할 때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기준은 총소득 100만원이 아니라,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이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100만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상용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주택을 팔아 매매차익이 생겼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끝났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총 연금 수령액이 516만 6,667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Q3 : 가족공제에 있어서도 상황 별로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만 돼 있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이나 이혼을 한 경우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을 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가능하고,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은 돌아가셨더라도 당해연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까지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 간에 서로 모르고 중복해 신청했다면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자녀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에게 공제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자녀 간에는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 미리 조정해 신청해야 필요한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 이직한 새 직장에서 공제신고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하는 달에 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못 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그 다음해에도 못했다면 5년 이내에만 신고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했을 때에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새 직장에 내시면 새 직장에서 과거 직장의 소득까지 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재무설계, 자산가 전유물 아니다”…업계·학계 ‘한국형 재무설계’ 논의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 투자 대중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개인 맞춤형 재무설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와 학계는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12일 한국재무설계협회는 한국FP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 11층 한국성장금융에서 ‘2026 춘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개인재무설계의 도약을 위한 한국형 재무설계 정착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서는 국내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연금 수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의 방향성과 제도적 과제 등 2 “합격자는 늘고, 기준은 높아진다”…최문희의 고민 깊어지는 재무설계 시장 재무설계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넓어지는 가운데, 이제 업계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전문가를 길러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15일 한국재무설계협회가 발표한 제93회 AFPK 자격시험 결과는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합격자는 787명으로 늘었고, 응시자 역시 302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확대되며 재무설계가 특정 금융권 종사자를 넘어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표면적으로는 뚜렷한 성장세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문희 회장의 시선은 다소 다 3 400조 퇴직연금, ‘기금형’으로 체질 개선… 전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국내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등 기존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한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가입자의 금융 지식 부족, 투자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금융기관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익 대비 비용 부담이 크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