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Editor’s Q&A]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4 15:40 최종수정 : 2020-02-19 22:02

[Editor’s Q&A]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연말정산 시 세금 정산은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은 총근로소득이 아니라 받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이나 세액공제, 기초공제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 세액공제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공제항목이 다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공제를 하기 전 가족 기본공제만으로 개략적인 면세기준 소득을 보면, 부부와 7세 이상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의 경우는 소득이 연 3,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하나인 3인 가족은 약 2,500만원, 2인 가족은 1,600만원, 단독가구는 1,4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기준 소득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Q2 : 배우자나 자녀 공제를 할 때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기준은 총소득 100만원이 아니라,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이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100만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상용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주택을 팔아 매매차익이 생겼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끝났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총 연금 수령액이 516만 6,667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Q3 : 가족공제에 있어서도 상황 별로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만 돼 있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이나 이혼을 한 경우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을 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가능하고,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은 돌아가셨더라도 당해연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까지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 간에 서로 모르고 중복해 신청했다면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자녀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에게 공제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자녀 간에는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 미리 조정해 신청해야 필요한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 이직한 새 직장에서 공제신고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하는 달에 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못 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그 다음해에도 못했다면 5년 이내에만 신고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했을 때에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새 직장에 내시면 새 직장에서 과거 직장의 소득까지 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볼까”…4인의 전문가가 짚은 하반기 투자 키워드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볼까”가 중요해진 시장이다.금리는 어디로 움직일지, 주식시장은 다시 오를지 조정을 받을지, 집값은 어디까지 움직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산업 사이클에 토큰증권과 디지털 금융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투자자가 살펴봐야 할 변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자산의 가격을 맞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격을 움직이는 금리와 유동성, 산업 사이클, 공급과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변화까지 함께 읽어내는 시각이 필요하다.서로 다른 자산과 시장을 바라보는 네 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각자의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한국금융신문은 오는 9월 29일 2 디지털자산, 전통금융과 융합 속도…"한국 규제 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해외에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최로 10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외선 전통금융 상품 온체인화 확대”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RWA(실물연계자산)와 토큰화 ETF(상장지수펀드) 등 전통금융 상품의 온체인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 3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1)] 코스피 급등 뒤 찾아온 흔들림… 이승우 센터장이 말하는 ‘다음 신호’ 머니무브 2026을 앞두고 한국금융신문은 강연을 맡은 주요 연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앞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짧은 Q&A를 진행했다.먼저 주식시장을 통해 부의 공식을 선보일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나봤다.Q1. 이번 <머니무브: 새로운 부의 공식을 찾아라> 행사에 참여하게 되신 소회와 함께, 강연장에서 만날 청중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면 FOMO의 공포가, 반대로 급락하면 패닉 셀링(Panic Selling)의 공포가 투자심리를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