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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4주까지 부여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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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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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남성근로자에게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처음으로 당초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임원의 비율이 43%로 국내 대기업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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