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또 이 기간에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다수 법인과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확인서나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 해당 법인 실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일 특정법을 위반한 우리카드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해당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제재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