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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상인그룹 저축은행 2곳 제재심의 의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5 10:57 최종수정 : 2019-11-05 19:50

대출 적법성 관련 저축은행 검사 진행

금감원, 상상인그룹 저축은행 2곳 제재심의 의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상인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중징계 제재심의를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 방안을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기관경고, 임원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보다는 수위가 적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했으나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에 제재심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안을 의결했다"라며 "저축은행검사국에서 두 은행을 대상으로 저축은행법상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재안은 해당 사항을 금융위원회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출을 지속해오면서 금감원의 감독 지침이 변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지침의 변경내용도 잘 숙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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