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1 12:28

내부통제기준 미흡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

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처음으로 5개 금융회사에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자율개선 기능 강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위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획일적·징벌적 제재보다는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해 지난 11월 최초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5개 은행에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개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내부통제 기준을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 수준으로 갖추는데 소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환거래 고객들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비대면채널을 통해 소액으로 분할・송금하여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각각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또는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제재 대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우선 검토 대상 기준은 조치대상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적용상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이 없는 사안으로 법규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으나, 행위 당시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법해석을 하였더라도 위법·부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위 당시 위법·부당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계 전반에서 오랜 관행*이 형성되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결과도 비교적 경미하며 효과 면에서도 일회성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업무개선, 시정유도 등을 통한 자율개선이 바람직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경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속히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등 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체결 등 대상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사부서가 제재심 부의 전 조치방향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신속히 논의·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내부협의체 운영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MOU·확약서 내용대로 이행·개선하여서 MOU 등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내부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하다.

기관경고 갈음 MOU는 검사부서에서 제재심 대회의 개최시 보고하고,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는 소회의에 보고하는 등 기관제재 갈음 MOU 등 체결 시 제재조치에 준하는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금감원 검사부서는 금융회사의 MOU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MOU 등 체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당초 제재 수준 내지 동 수준보다 1단계 가중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동 선진적 대체제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IBK투자증권, 신임 부사장에 권용대 경영총괄·김병훈 생산적금융 총괄 선임 IBK투자증권이 신임 부사장에 권용대 경영총괄과 김병훈 생산적금융 총괄을 선임했다.IBK투자증권(대표 최광진)은 10일 부사장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권용대 경영총괄 부사장과 김병훈 생산적금융 총괄 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권용대 신임 경영총괄 부사장은 1967년생으로 경북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1년 IBK기업은행에 입행하며 금융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22년 IBK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 부행장, 2023년 여신운영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김병훈 신임 생산적금융 총괄 부사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 EMBA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1994년 제일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 윤우경 호남대 초빙교수, 광주지검 검찰시민위원 선정 윤우경 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초빙교수가 지난 9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윤 교수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교수는 체육학 박사로, 장애인배구 국제심판 출신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심판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심판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2024년 12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찰시민위원에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광주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현재 함평군 3 윤태진 우리은행 CISO "LLM 기반 FDS로 미학습 이상거래 탐지" [2026 은행권 보안 전략 ⑤] 인공지능(AI) 활용 범위가 내부 업무와 고객 거래 분석으로 넓어지면서 은행권 정보보호의 초점도 달라지고 있다. 외부 침해 차단과 사고 대응을 넘어, 이제는 AI가 다루는 데이터와 접근 권한, 이상거래 판단 과정까지 통제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금융사 정보보호의 주요 기준으로 부상했다.윤태진 우리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한국금융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AI 시대 금융보안의 핵심은 '혁신과 안전의 동시 달성'"이라며 "앞으로도 고성능 AI를 활용한 방어 역량을 강화하되, 사람에 의한 검증과 책임 있는 통제를 함께 유지하면서 고객이 안심하고 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