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1 12:28

내부통제기준 미흡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

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처음으로 5개 금융회사에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자율개선 기능 강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위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획일적·징벌적 제재보다는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해 지난 11월 최초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5개 은행에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개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내부통제 기준을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 수준으로 갖추는데 소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환거래 고객들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비대면채널을 통해 소액으로 분할・송금하여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각각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또는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제재 대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우선 검토 대상 기준은 조치대상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적용상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이 없는 사안으로 법규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으나, 행위 당시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법해석을 하였더라도 위법·부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위 당시 위법·부당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계 전반에서 오랜 관행*이 형성되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결과도 비교적 경미하며 효과 면에서도 일회성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업무개선, 시정유도 등을 통한 자율개선이 바람직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경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속히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등 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체결 등 대상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사부서가 제재심 부의 전 조치방향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신속히 논의·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내부협의체 운영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MOU·확약서 내용대로 이행·개선하여서 MOU 등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내부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하다.

기관경고 갈음 MOU는 검사부서에서 제재심 대회의 개최시 보고하고,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는 소회의에 보고하는 등 기관제재 갈음 MOU 등 체결 시 제재조치에 준하는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금감원 검사부서는 금융회사의 MOU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MOU 등 체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당초 제재 수준 내지 동 수준보다 1단계 가중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동 선진적 대체제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박상원號 금융보안원, 금융AI 신뢰성 평가 앞장...'프레임워크' 연내 출범 [금융공기업 이슈] 박상원 원장이 이끄는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공통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의 혁신 경쟁도 이제는 ‘얼마나 잘 쓰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는 AI 거버넌스와 자체 레드팀, 제3자 모의해킹, 가드레일 시스템 등 실무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금융보안원과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술 검증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디지털자산 시대의 신뢰 인프라 확보에 나섰 2 황병우號 iM금융, CET1↑·Tier2↓ 자본의 질 '개선'···RAROC 관리 '관건' [Capital Quality Review] 황병우 회장이 이끄는 iM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보통주자본(CET1) 중심의 자본 구조를 강화하며 자본의 질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자본잉여금 이입분을 제외한 순수 이익잉여금 증가율이 7%에 달했고, 신종자본증권 규모 증가세는 둔화, 보완자본(Tier2)는 더 축소됐다.다만 자본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RWA 증가에도 RoRWA를 1.4%대로 유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밸류업과 생산적 금융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을 고려하면 다각적인 자본효율성 개선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익잉여금 기반 CET1 확대···자본의 질 개선iM금융의 올해 1분기 자본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익잉여금 증가다.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3 DQN강병삼의 ‘스탁론 올인’ 통했다… 하이펀딩, 규제 뚫고 한 달 새 14% 독주 [온투업 4월 대출잔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시장의 명암이 담보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업계의 전통적 수익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에 집중한 하이펀딩이 나 홀로 독주 체제를 굳히는 양상이다.스탁론의 힘… 하이펀딩, 제도권 안착 후 '퀀텀 점프'14일 하이펀딩·PFCT·에잇퍼센트 등 주요 6개 사의 월간 공시를 분석한 결과, 하이펀딩의 지난달 대출 잔액은 6150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5397억 원) 대비 13.95%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이다. 이는 같은 기간 조사 대상 업체들의 평균 대출 증가율인 9.5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실상 하이펀딩이 업계 전체의 외형 성장을 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