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1 12:28

내부통제기준 미흡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

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처음으로 5개 금융회사에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자율개선 기능 강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위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획일적·징벌적 제재보다는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해 지난 11월 최초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5개 은행에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개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내부통제 기준을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 수준으로 갖추는데 소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환거래 고객들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비대면채널을 통해 소액으로 분할・송금하여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각각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또는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제재 대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우선 검토 대상 기준은 조치대상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적용상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이 없는 사안으로 법규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으나, 행위 당시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법해석을 하였더라도 위법·부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위 당시 위법·부당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계 전반에서 오랜 관행*이 형성되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결과도 비교적 경미하며 효과 면에서도 일회성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업무개선, 시정유도 등을 통한 자율개선이 바람직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경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속히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등 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체결 등 대상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사부서가 제재심 부의 전 조치방향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신속히 논의·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내부협의체 운영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MOU·확약서 내용대로 이행·개선하여서 MOU 등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내부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하다.

기관경고 갈음 MOU는 검사부서에서 제재심 대회의 개최시 보고하고,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는 소회의에 보고하는 등 기관제재 갈음 MOU 등 체결 시 제재조치에 준하는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금감원 검사부서는 금융회사의 MOU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MOU 등 체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당초 제재 수준 내지 동 수준보다 1단계 가중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동 선진적 대체제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DQN강태영號 농협은행, 자산리밸런싱으로 RWA '통제'···RoRWA ‘과제’ [은행권 RWA 대해부] 강태영 행장이 이끄는 NH농협은행이 총자산을 8% 이상 확대하면서도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을 3% 아래로 통제했다.정부·공공기관 관련 저위험 자산과 대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다. 총자산 대비 RWA 비율인 위험밀도가 낮아졌고 보통주자본(CET1)비율도 반등했다.자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산관리(WM) 수수료수익도 빠르게 성장했다. 신탁·펀드·방카슈랑스 수수료가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은행이 직접 보유한 펀드 투자 RWA는 감소했다.반면 기업·부동산 부문의 표준방법 RWA와 거래상대방·CVA리스크 RWA는 급격히 늘었다. 기업금융 확대와 파생·증권금융거래 증가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 2 이은미號 토스뱅크, AWS AI로 장애 잡고 ZeroOps로 운영 효율화 [망분리 넘어서는 인뱅] 이은미 대표가 이끄는 토스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무대를 은행의 핵심 IT 운영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문서 처리나 코드 리뷰처럼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던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는 데서 나아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아내고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생성형 AI에 맡기는 방식이다.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될 경우, 그동안 외부 통신망과 분리돼 있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와 운영 데이터를 외부 고성능 생성형 AI와 연결할 수 있게 된다.고객 1600만명을 넘어선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인력 확충만으로 관리하기보다 AI를 활용해 운영 생산성과 안정성을 함께 3 최우형號 케이뱅크, 클라우드·에이전틱 AI 양날개…R&D 체질개선 [망분리 넘어서는 인뱅] 최우형 행장이 이끄는 케이뱅크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발판 삼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개발 체질을 바꾸고 있다.망분리 환경에서 제한됐던 외부 오픈소스와 생성형 AI 활용의 문턱을 낮춰 개발 단계부터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부에서는 금융 특화 거대언어모델(LLM)과 에이전틱 AI를 잇따라 도입하는 식이다.특히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은행권 최초로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R&D망)을 구축했다. 새 R&D망에서는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에서 실제 서비스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