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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차량공유 등 모빌리티 환경 급변…보험사 새 리스크 담보상품 제공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6 10:02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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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동차부터 이륜차, 대중교통 등 인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산업을 의미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험사들 역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맞춘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 변화는 기존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전방위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 연구원은 향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비중은 감소하고, 그 반대급부로 전기와 수소 등을 이용하는 대체에너지 기반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로봇택시, 드론택시 등 혁신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전기자전거와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모빌리티 서비스의 분야가 ‘타다’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 모빌리티 시장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부터 스마트 기기, 사물인터넷(IoT)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의 차세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최 연구원은 이런 모빌리티 환경 변화는 새로운 리스크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는 현재 보험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 밖에도 스마트 모빌리티나 공유 모빌리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IoT 관련 리스크 보장은 향후 보험업계에 있어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원 연구원은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단계별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보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부사장(오른쪽)과 코드42 송창현 대표(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이성재 부사장(오른쪽)과 코드42 송창현 대표(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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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미 다수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과 퍼스널 모빌리티 제공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모빌리티 관련 리스크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공유 모빌리티 전문기업 ‘지바이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현대해상 역시 지난해 11월 자율주행 관련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드42’와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해상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부사장은 "국내외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와 이용고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며 "코드42가 선보일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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