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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號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 위한 부실정리제도 개선 분주 [이재명정부 금융공기업 역할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5-08-04 16:25

금융사 연체율 상승세, 표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 커져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 기금 존속기한 도래, 예보제도 대전환 불가피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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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 사진=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 사진=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창립 30주년을 앞둔 예금보험공사가 경기 침체에 대응한 기금 재편과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금융사들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유예 해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보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오는 11월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유재훈 사장은 하반기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 완비를 꼽으며 관련 제도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2022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2022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표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글로벌기관 손잡는 예보


금융안정계정이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보기금의 손실이나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 지원체계를 구축해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던 지난 2022년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금융안정계정 설치)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중 국회 제출을 예정했으나,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 등 다른 현안에 순위가 밀리거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 결정 주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등의 장애물이 있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평균 0.30%로 지난 20163월 말(0.31%) 이후 9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기대출 연체율 역시 0.50%로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 역시 지난 43.6%에서 54.2%0.6%p 뛰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사진 우측)과 EU SRB 도미니크 라부헤익스 의장(사진 좌측)이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사진 우측)과 EU SRB 도미니크 라부헤익스 의장(사진 좌측)이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은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유 사장은 유럽 단일정리위원회(SRB) 의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유 사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권고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자 한국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라부헤익스 SRB 의장은 FSB의 정리운영그룹(ReSG, Resolution Steering Group) 의장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정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적극 조언을 제공하겠다고 화답했다

예보는 SRB 이외에 미국 FDIC, 일본 금융청과도 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향후 스위스·중국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정리당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예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보와 함께 뛰어야 할 금융위원회가 이재명정부 들어 대대적인 경제조직 부처 개편에 포함된 상태라는 점은 변수다.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주요 현안이 더욱 위중한 상태라, 금융안정계정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주요자산 매각 실적 (2024년 12월 기준, 단위: 억원) / 자료=예금보험공사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주요자산 매각 실적 (2024년 12월 기준, 단위: 억원) / 자료=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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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금 존속기한 줄줄이 종료…체계 개편 속도 내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이란 2011년 저축은행 연쇄부실 사태 당시 부실 정리 비용 관리를 위해 마련된 계정으로, 주로 저축은행업계에서 걷은 보험료, 정부 지원금, 예보채 발행 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이 2026년으로 끝나는 관계로 잔여자산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1년 당시 지원된 약 27조원 중 지난해 말 기준 남은 특별계정 부채는 약 5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예보채 상환기금이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금융사 부실 정리를 위해 발행했던 예보채(예금보험공사채권)를 갚기 위한 전용 기금이다. 재원은 주로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2027년 존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한 도래 시점에 남은 부채, 잔여 재원, 운영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유재훈 사장은 이 같은 전환기에 고객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예금보험기금 체계 전반의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저축은행 파산 재단 정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부채 상환 방안, 상환기금 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자산 처분 등의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올해 예보는 잔여 부동산에 대해 패키지 매각 등 다각적인 매각 방식을 활용한 집중적인 정리매각에 착수하는 한편, 공매 절차를 간소화해 공매 주기를 단축하고 있다.

유재훈號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 위한 부실정리제도 개선 분주 [이재명정부 금융공기업 역할은]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상향, 예금 이동 모니터링 강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이 한도가 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9월부터는 한도가 1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외환위기 이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000만원 한도를 설정한 이래 처음이다.

예보는 제도 시행 전까지 예금보험 관계 표기(통장·모바일 앱 상 안내 문구) 준비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고객 안내를 통해 한도 변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 유치 경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조합으로 예금이 급격히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이들 업권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금융당국과 함께 지속하고 있다.

당국과 예보는 하반기 중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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