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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 4년새 170만 건 급증…소비자보호·리스크 관리 수반돼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1 12:00 최종수정 : 2019-12-11 18:2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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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15년 이후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한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들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와 리스크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김규동 연구위원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가성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저(무)해지환급형 상품 판촉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만여건에 불과하던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판매건수는 2016년 32만여 건, 2017년 85만여 건, 2018년 176만여 건, 올해 3분기까지 108만여 건이 판매되는 등 급격하게 늘었다.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인 반면,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해지율과 차이가 많으며, 환급률이 낮은 보험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회계제도 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오는 2022년 IFRS17 및 K-ICS가 도입되면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따라서,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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