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 했다고 밝혔다.
신영알이티㈜는 최대주주가 신영증권이며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이며 역시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바꿀 예정이다.
이번 인가에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이 붙는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3일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대신자산신탁㈜은 이미 앞서 7월에 본인가를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