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와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양 기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현재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 동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인가 조건과 같은 3/4 이상으로 문턱을 높인다.
이는 대다수 주민 동의 없이도 사업이 추진, 진행과정에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업 중단·폐지 시 동의한 주민만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탁업자 지정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약 미이행 등 귀책사유가 발생해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신탁사 지정·고시 후 3년이 지나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거나 과도한 부담 발생으로 토지 등소유자 1/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2년 내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없을 경우 신탁방식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신탁업자 감독 규정 역시 강화한다. 그동안 신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자치단체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검인 동의서 의무사용 및 사용기간 제한, 사업기간 명시와 사업완료 의무 등도 신설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