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최(Sunny Choi) 리멕스(RE/MAX) 호주지사 디렉터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2019 한국금융투자포럼’에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신문DB
이미지 확대보기써니 최(Sunny Choi) 리멕스(RE/MAX) 호주지사 디렉터는 24일 “해외 투자자가 호주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법률적 이해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디렉터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한국금융투자포럼에서 호주 부동산 구매 절차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디렉터는 호주 부동산 구매 시 변호사와의 계약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FIRB는 외국인이 호주에 직접 투자할 때 정부 정책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정부 기관이다.
최 디렉터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훑어보면서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개인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만나서 검토를 하면 계약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데 기관투자자는 로펌을 상대로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디렉터는 호주 부동산 투자 이점으로 ▲토지수요권 권한을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점 ▲외국인 융자(LVR)이 가능한 점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이중과세가 없는 점 ▲안전한 임대관리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최 디렉터는 “호주는 간략하고 쉬운 세법으로 양도소득세 외 다른 세금은 거의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다”며 “한국과 호주 간 이중과세도 없어 세금 납부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안전한 임대관리 시스템과 '트러스트 어카운트'(Trust account) 제도가 있어 부동산 투자가 쉽고 편리하다”며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이라는 세제 감면 혜택도 세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이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