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제공=CJ


6일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씨는 소변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씨를 귀가 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이씨의 서울 장충동 저택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이씨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약 2시간 조사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CJ그룹 측을 통해 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