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가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이다.
한국맥도날드는 또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점 현황문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한국맥도날드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