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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점화에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일"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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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5 10:26 최종수정 : 2019-04-05 10:32

사법당국 최종 결정문 홈페이지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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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점화에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일"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덜 익은 패티가 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재차 논란이 되자 한국맥도날드가 지난해 2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5일 한국맥도날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한국맥도날드를 아껴주신 여러 고객분들께서 심려가 크셨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다만, 당사의 제품이 발병 원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양의 어머니 최씨는 "A양이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최씨의 신고 후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처가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JTBC 뉴스룸 또한 최근 햄버거병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4일에는 검찰 조사 당시 '덜 익은 패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점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햄버거병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자 한국맥도날드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 판단의 근거로 △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됐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에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맥도날드는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위로 드린다"며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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