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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위 '소비자의 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정' 대책, 생색내기 불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6 16:58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및 비용부담 주체 / 자료=금융위원회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및 비용부담 주체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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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금소연은 해당 TF에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고,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번 대책이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와 같은 중심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고, 곁가지에 해당하는 문제만 겉핥기식으로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금소연 측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에 대해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는 한편, 소비자선임의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손해사정평가’ 수단에 불과하다”며 손해사정사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금소연은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의 근본문제는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부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가 운영되도록, 손해사정사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금융위의 손해사정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일 뿐 핵심이 없으므로,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말로만 소비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TF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당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도록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밖에도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사 자체가 보험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곳인데, 소비자가 이를 직접 선정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있을지는 고민해볼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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