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 음란물 427만건이 유통되도록 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상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심 대표가 운영한 웹하드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 대표가 웹하드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심 대표는 "웹하드 소유자는 맞지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