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금융신문DB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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