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12일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택은 토지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고려했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시비율(80%)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 내 단독주택의 토지가격 부분이 건물가격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큰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이 토지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나 고가주택 등은 시세 상승분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11일 공시가격이 부정확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의 건물가격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