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닫기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이를 뇌물액에 포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