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24 13:0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정농단 및 뇌물수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1심보다 늘어난 형랑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이를 뇌물액에 포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