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공판서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김문석 부장판사. /사진=MBC캡쳐.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문석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뇌물수수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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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20 15:13 최종수정 : 2018-07-20 15:21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공판서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김문석 부장판사. /사진=M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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