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들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검사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원장은 “즉시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제 1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보험사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삼성생명이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 등을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약관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보험업계 전체의 즉시연금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보험사들에게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일괄지급 권고를 내렸다. 해당 권고안을 보험사들이 수용할 경우 보험업계는 최대 1조 원 가량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전망이다.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약관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며, “보험사가 부작용이 있는 약을 판매한 제약회사라고 하면 금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약 430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행보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의 향후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다만 신한생명, AIA생명 등의 중소형사들은 미지급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일괄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