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CI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6년에 체결한 금융위·싱가포르 통화청 간 '핀테크 업무협약'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MAS에 추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싱가포르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