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에 기재된 의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은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제품을 리스트에 없는 약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지속해서 먹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성상 이미 복용한 의약품의 환불 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혈압약 교환 과정에서 기존에 먹던 약보다 비싼 약을 처방받더라도,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의 정산으로 지불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전체를 지난 7월 7일부터 점검한 결과,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4개 품목(46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115개 품목(54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하고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판매 및 제조가 중단된 치료제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